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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211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이 있고, 상해진단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상해죄가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상병명이 외형상 확인되는 것이 아닌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단서를 끊으러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나 약식명령을 받고서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과 싸움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