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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20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래 D 등의 공유재산이었고, 원고는 2002년 이전부터 D으로부터 그중 2층 전부(168.6㎡)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2012. 3. 하순경 D과 사이에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290만원, 임대차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19.까지로 된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이 거듭 갱신되어 오던 중 2015. 12. 11.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권이 피고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전되었다.

나. 그 후 원고가 2016. 1. 초순경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2016. 2. 하순경 원고의 그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2016. 4. 19.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는 차선책으로 권리금이라고 받고자 2016. 3. 22.경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보증금 1억 5천만원, 월 임료 550만원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원고는 최소한 2억원 이상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다면, 피고들은 이에 따른 손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