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 02. 15. 선고 2018구합62462 판결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4907(2017.12.26)

제목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462 (2019.02.15)

원고

서☆☆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서☆☆의 청구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5.(원고 이◎◎는 변경된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7. 7. 19.로 기재하였으나, 위 처분일자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871,606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7. 7. 19. 원고 서☆☆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86,95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718,4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5,897,078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442,3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199,51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71,002,3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947,98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420,696원 및 2017. 7. 1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14,631,55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587,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는 2002. 2. 28.부터 '◇◇◇ ◇◇◇'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 이◎◎는 2007. 4. 27.부터 ○○시 ○○구 ○○○○대로 ○○○-○○에서 '☆☆☆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다가 2012. 10. 31. 원고 서☆☆에게 위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6.부터 2016. 10. 14.까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 ~ 2014. 12. 31.)를 실시한 후, 원고 서☆☆가 00억 0,000만 원, 원고 이◎◎가 00억 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원고 서☆☆가 업무와 무관한 차량리스료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며, 원고 서☆☆가 000,000,000원, 원고 이◎◎가 0억 0,000만 원을 각 인건비로 지출한 것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8.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7. 3. 24. '부외인건비 000,000,000원 중 위 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출한 수취계좌 상의 입금액 000,000,000원이 원고들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세목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외인건비 중 0억 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15. 원고 이◎◎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17. 7. 19.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중 원고 이◎◎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6. '현금매출 취소금액 000만 원을 수입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마.항 기재 과세 처분 중 원고 서☆☆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으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00,000,000원으로, 원고 이◎◎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00,000,000원으로 각 감액ㆍ경정(이하 2017. 7. 19.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에 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19. 원고 이◎◎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위 납세고지서가 2017. 6. 21. 원고 이◎◎의 주소지로 송달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이◎◎는 위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로 송달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위 등기우편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우편은 배송 후 1년 이내에만 배송조회가 가능하여 현재로서는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결과 조회가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 이◎◎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7. 9. 28.은 위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7. 6. 21.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지출한 인건비 225,152,0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출장비 00,000,000원을 각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매출취소액 00,000,000원을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세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되어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6]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필요경비 공제 여부

1) 관련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또한 누락수입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건비 부분

(1) 원고들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약 000,000,00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들의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별지 3] 기재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다.

(2) 따라서 먼저 [별지 2] 기재 금원 중 [별지 3]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 사실확인서, 지급내역정리 및 계좌거래내역 등(갑 제4 내지 39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와 지급내역정리는 사후에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작성하였거나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계좌거래내역의 경우원고들 명의가 아닌 위 직원들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직접 직원들 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원고들이 해당 금원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지방국세청장은 적부심 후 추가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계좌이체내역 중 직원들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모두 인건비로 판단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0억 0,000만 원 중 0억 000만 원을 2012년 내지 2014년도 인건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부분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별지 3]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별지 3]의 '비고'란 기재 순번 8번(서AA), 12번(2014. 4. 13.자 이BB), 15번(이CC), 19번(2014. 2. 16.자 정CC), 23번(최DD), 29번(남EE)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이들에게 해당 금원을 직접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순번 12번(2014. 4. 13.자 이BB), 23번(최DD)의 경우 해당 거래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의 경우 해당 일자에 해당 금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각 금액이 원고들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서AA[예금거래내역서(갑 제51호증)의 '거래기록사항'에 '인건비'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CC[예금거래내역서(갑 제51호증)의 '거래기록사항'에 '이aa'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CC[예금거래내역서(갑 제51호증)의 '기재기록사항'에 '정bb'로 기재되어 있다], 남EE[과거거래내역조회(갑 제45호증)의 '기재내용' 등에 '스토케' 등으로만 표시되어 있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정CC에 대한 부분([별지 3] '비고'란 기재 순번 19번 중 2014. 2. 16.자 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각 금원은 정CC의 외제차 할부대금을 원고들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정CC이 원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 역시 정CC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머지 [별지 3] '비고'란 기재 순번 6번(방cc), 12번(2014. 7. 2.자 이BB), 14번(이dd), 17번(장ee), 24번(황ff), 33번(황gg)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41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들에게 각 해당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자신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경우 '급여'임을 명시하여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43호증 예금거래내역), 위 각 금원의 경우 이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달리 원고들이 위 방cc 등에게 지급한 돈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건비 중 원고들의 계좌에서 직원으로 인정된 자들에게 이체된 금원(0억000만 원)이 이미 인건비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원 역시 원고들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의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출장비 부분

(1) 원고들은 [별지 4] 기재 합계 00,000,000원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출장비이므로, 그 중 00,000,000원 역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금원이 원고들 명의의 거래내역서 등에 '출장' 등으로 기재되어 지출되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막연하게 원고들이 영위한 사진촬영업의 특성상 출장할 일이 많고, 출장비를 별도로 촬영기사에게 지출하게 된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받아서 출장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비용에 대한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대법원 2006두9535 판결 법리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공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출장비가 누락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매출취소액 공제 여부

1) 원고들은 매출취소액 00,000,000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5] 기재와 같다)이 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하여 그 중 000만 원만 인정되었으므로, 나머지 00,000,000원(= 00,000,000원 - 000만 원)도 추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출취소액은 이미 지급받은 촬영비 등을 고객에게 환불하여 준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 부분 금원과 관련한 거래내역에 대부분 '환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단순히 매출취소액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해당 금원이 이미 지급받은 촬영비 등을 환불하여 준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원고들은 환불의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다).

3) 설령 원고들 주장의 금원이 촬영비 등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원 중 일부를 환불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촬영비가 모두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위 각 환불액과 관련된 촬영비가 원고들의 누락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보아 위 각 환불액을 원고들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서☆☆의 청구 및 원고 이◎◎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