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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구단1145

요양불승인심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우측 전완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후 ‘요추2, 3번 압박골절, 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뒤 2015. 7.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승인을 받은 최초 상병과 발병 부위가 인접하여 인접부 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서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B병원 주치의 2007년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체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요추3-4번간 협착이 진행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인접분절 증후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2) 피고 지사 자문의사 자문의사 1: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적합 자문의사: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