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거주하면서 서울 은평구 D에 소재한 E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현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6. 20.까지 근로(목수업무)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3일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거래내역확인서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반장 G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근로자들이 퇴직하고 14일 이상이 경과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작업반장 G에게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