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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 21:36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동종 전과 2회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경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