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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6구합74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2006. 8. 7.경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C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원고 B의 친구로서 2013년경부터 C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C 설립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 30,000주를 직원인 D(12,000주), E(9,000주)와 자신의 매형인 F(9,000주) 명의로 보유해 왔다.

원고

B는 2011. 8. 11. F, E 명의의 18,000주를 자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고, 2012. 4. 8. D 명의의 12,000주를 G(원고 B의 누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그 후 원고 B는 2013. 3. 15. 자기 명의 주식 18,000주 중 7,8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직원인 원고 A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고, 위 18,000주 중 1,200주와 G 명의 주식 6,300주를 합한 7,500주를 직원인 H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원고 B는 2013. 3. 15. 기준으로 C 발행의 비상장주식 30,000주 중 9,000주(30%)를 자기 명의로, 5,700주(19%)를 G 명의로, 7,500주(25%)를 H 명의로, 7,800주(26%)를 원고 A 명의로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B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 A이 2013. 3. 15.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7,800만 원에 양도하였다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라.

동대문세무서장은 2015. 6. 22.부터 2015. 7. 23.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