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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노2570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불 유심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선불 유심 중 일부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