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대출금을 부친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친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015구합2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5. 06. 26.
2015. 0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024,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부산 사하구 괴정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 a1, 모 b1 및 형제 2명(ab1, ab2)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각 지분 20%), 같은 날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 12. 28. 추가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부 a1은 2008. 12. 31. 00은행으로부터 자신과 b1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골프연습장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증여세 34,02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 a1, 모 b1, 형제 2명과 공유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당리동 B빌딩(이하 'B빌딩'이라 한다, 각 지분 20%)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a1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B빌딩에 대한 임대료수입(1억 9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부 a1이 2008. 12. 31.경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대출받은 돈으로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a1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B빌딩으로 임대업을 하였는데,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2008. 12. 31.경까지 원고가 얻은 임대소득 합계는 4,30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1호증 참조), a1이 이 사건 대출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고의 임대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이 사건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이고 그 채무자 명의를 a1로 변경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다가, a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거나 a1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 진술을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자신의 00은행 대출금은 나중에 자신이 기업은행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받아 상환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출로 발생한 이자는 a1 및 b1 소유의 A 골프연습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실질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1이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 대신 상환하여 원고의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