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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6 2015가단119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와 위 건물 2층 가운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