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7 2012고단14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4. 23:3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고시원 307호에서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32세)이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고시원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소화기를 들고 쫓아가서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게 상해를 입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