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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8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베니스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8. 30. 00:02경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8. 29. 23:55경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교차로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부암새고개 쪽에서 진양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