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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6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일자 ‘E’에서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인터넷 포털 ‘다음’에 이를 소개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피고들은 같은 날 그 인터넷 포털 기사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 댓글내용 B 개 호러자식이네 넌 아프가니스탄이나 가야돼~~~ 고문관 자식이네~~~ C ㅆㅂ 기냥 뒈져라

나. 피고들은 2016. 5.경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기소유예처분(피고 B: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5형제13742호, 피고 C: 울산지방검찰청 2015형제21714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위 인터넷 포털 기사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이 사건 댓글을 덧붙임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2. 2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