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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4 2014고정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05: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22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머리 등을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왜 때렸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같은 노래방 화장실에서 D을 때릴 당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