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판단 유탈 피고인은 원심에서 등기협력의 무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단 유탈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 유탈 주장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1 항, 제 2 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한 이상, 판결 문에 별도로 그 유 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판단 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 인의 위 진술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의무 자인 매도인의 협력 없이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수 없고 매도 인의 등기협력의무는 주로 타인인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인은 형법상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며(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215 판결 참조),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는 등 더 이상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