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상가 2층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층에 위치한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을 두드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자화장실 개인 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다시 구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향해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