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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63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7. 11:23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9 방학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B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0. 12. 17. 06:4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