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3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23:3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3 관악 브라운 스톤 후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부터 지하 3 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적발보고서 관리 내역,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