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 상태로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태승훼미리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7 유원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