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국승]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172 (2009.02.04)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200주의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2면 제19행의 "위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부분을 위조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서식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였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교부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교부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서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보증인에게 그 보증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보증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규정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도 아니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효력이 없다."로 고친다.
나. 제3면 제10행, 제12행, 제13행, 제14행, 제21행의 각 소외회사를 각 소외법인으로 고친다.
다. 제44면 제5행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에서부터 제6행 "추단되므로"까지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납세보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로 제공받은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로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