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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132

공용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에 있는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E 소속 기술직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후배인 F의 근무평정이 피고인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막연히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팩시밀리 1대를 발로 차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팩시밀리를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팩시밀리가 파손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금 격분하여 그 사무실 캐비넷 옆에 있는 황색 종이상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캐비넷과 벽면을 타고 그 사무실의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동부수도사업소 건물을 수리비 2,697,0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화재 복구 견적비 관련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팩시밀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