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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3노16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