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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3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C, 지하층에 위치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노래 연습장 종업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0. 21:2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손님인 E(62 세), F(59 세 )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접대부인 G(46 세, 여), H(37 세, 여 )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