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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2노67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한다)은 이미 20여 문항 가까이 증인신문이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당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할 정도로 긴장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질문은 비교적 그 의미가 명백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전략기획본부 자산관리팀 D지하상가 임대사업소 차장을 역임했던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