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17 2020고단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당시 주취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재범 기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