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7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부산 동래구 B, 4 층에서 ‘C’ 을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2016. 10. 28.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기록 상 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