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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 전체가액에서 면제대상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제할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4598 | 상증 | 1995-01-17

[사건번호]

국심1994전4598 (1995.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의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OO리 OOOOO 답 5,832㎡등 4필지 15,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5 증여 받은데 대하여 1994.2.18자로 청구인들중 OOO에게 증여세 1,644,377원 및 동 방위세 328,879원을, OOO에게 증여세 963,832원 및 동 방위세 191,772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답, 임야, 대지를 수증한 바, 처분청은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한 바,

관련규정상 증여세 면제가 증여면적에 한도를 두어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가액에 한도를 두어 판단하고 있지 아니하며, 만약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의 다른 재산을 시차를 두고 증여하게 될 경우 면제대상 농지는 그 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면제되어 함께 증여된 경우와 형평이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법의 제정취지와 어긋난다.

나. 국세청장의견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토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의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서 증여재산 전체가액에서 면제대상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제할 세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1986.12.26 신설)에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의 농지에 해당함과 청구인들이 그 면제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세 산출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상 증여세의 면제는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로서 증여된 농지가 바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나 단지 규정상 일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한다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재무부 질의회신(재산22601-836, 1991. 6.22) 동지]

또한 청구인들은 시차를 두고 증여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1971.12.28 개정)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증여한 경우와 시차를 두고 증여한 경우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