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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1. 20. 선고 2016구단6911 판결

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037(2015.12.23)

제목

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농지라고 한다)를 2011. 1. 14. 수원시에 133,280,000원에 양도한 뒤 2011. 2. 1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고 2011. 12. 14. dd시 dd

읍 cc리 85 답 476㎡(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박ee이 2012. ~ 2013. 이 사건 대토농지의 쌀소득 등 보전 직

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

아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3. 기각되었다.

[인ff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운기, 병충해방제기, 화물자동차, 관리기, 동력예취기 등 여러 농기계들을

각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직

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항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

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

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원고

송**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09.

판결선고

2017. 0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33,75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3. 취득한 수원시 aa구 bb동 201-8, 202-7 두 필지(이하 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0. 7. 30. 'gg주택건설'이라는 상

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1988. 7. 31. 'hh

쌀상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12. 31.까지 곡물업을 하였으며, 2014. 8.

8. 'ii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0. 25.까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이 13억 2,000만 원, 소득금액이 1억 1,35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매로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대

토농지에 관한 쌀 직불금을 박kk이 계속하여 수령한 점, 증인 박ff은 위 박kk을

아들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종답으로 2007. 이유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여

전히 농사를 지어 오다가 원고가 낙찰 받은 이후에도 원고가 오지 않아 2012. 봄까지

농사를 짓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수고비를 지급 받고 로타리 작

업, 모내기, 추수한 뒤 벼 말리는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대토농지 경작의 상당 부분

을 박ff이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일부 풀뽑기, 물대기, 비료주기 등을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정

근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