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6 2014가합3642
이행담보금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티스트미디어, B(C생), D(E.생), F(G.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6. 21.자 이행담보 약정금 3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티스트미디어, B(C생), D(E.생), F(G.생)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
1. 청구의 표시: 2012. 6. 21.자 이행담보 약정금 3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