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4. 00:59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의병로 9길 21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임의동행 확인서에 기재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201동607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성명란에 E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우무지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장, 임의동행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