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장 선임결의 무효확인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쇼핑몰은 파주시 F, G, H, I(이하 ‘파주시 J리’는 생략한다)에 소재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위 F에 위치한 ‘K동’(이하 ‘K동’이라 한다), 위 G에 위치한 ‘L동’(이하 ‘L동’이라 한다), 위 H에 위치한 ‘M동’(이하 ‘M동’이라 한다), 위 I에 위치한 ‘N동’(이하 ‘N동’이라 한다) 등 모두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는 L동 1층 4호(약 19평)를, 원고 B은 L동 1층 7호(약 21평)를, 원고 C은 M동 지하 1층 1호와 K동 지하 1층 25호(합계 약 184평)를, 원고 주식회사 박영사(이하 ‘원고 박영사’라 한다)는 M동 1층 14호 외 39개호(합계 약 1,425평)를 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쇼핑몰 각 동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피고 D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쇼핑몰 각 동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쇼핑몰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운영위원회 관리규약 제1, 15조). 피고 E은 이 사건 쇼핑몰 각 동의 구분소유자 363세대 중 총 208세대가 참석하여 개최된 2009. 3. 10.자 피고 운영위원회의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E이 이 사건 쇼핑몰 4개동을 통합한 1개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인임을 전제로, "① 피고 E이 이 사건 쇼핑몰 전체에 대한 관리용역을 도급받은 현대비엠 주식회사(이하 ‘현대비엠’이라 한다)와 공모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산정ㆍ부과하거나, 적어도 현대비엠의 관리비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