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32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0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커피숍에 이르러, 잠겨 있던 창문을 옆으로 밀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실효되어 현재 인천구치소 수감 중 확인, 2015고단658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