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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4049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황인상)

변론종결

2012. 3.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이 지난 후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지체 없이 직권재심사를 실시하였다면 원고는 기존 고시에 의해 장애등급 3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가 재심사를 해태하다가 개정 고시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장애등급 4급의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⑴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에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법령의 개정으로 처분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처분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신청시의 법령이 아니라 처분시의 새로운 처분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완치일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⑵ 피고가 기존 고시에 따라 직권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기간은 원고의 완치일인 2010. 2. 11.부터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10. 2. 19. 이전까지의 8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개정 고시 시행 전의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직권재심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재심사를 늦춘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개정 고시 부칙 제2항에는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재심사시 장애상태의 변화가 없음’이란 개정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물리적인 장애상태가 고착화된 경우(완치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는 개정 고시 시행 이전인 2010. 2. 11. 완치일이 도래하여 장애상태가 고정된 상태에서 재심사로 인해 장애등급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기존 고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문언내용과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 규정은 물리적인 장애상태에 변화가 없어 기존 고시에 의해 재심사를 하였더라면 장애등급이 하락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장애등급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전 고시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기존 고시를 적용하더라도 종전의 장애등급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는 원고의 경우는 위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