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금·중재판정취소][공1992.3.15.(916),875]
가. 중재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들어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받은 경우 위 중재계약의 해지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사중재규칙 제54조 에 기한 정정이 가능한 범위
다. 중재판정문에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이 있으나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은 것 등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소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계약의 존재를 들어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받았다 하여 당사자 사이에 위 중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사중재규칙 제54조 는 판정문에 숫자 계산의 착오나 서기 또는 타자원의 과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오류에 한하여 본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 중재판정문에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판단 내용상에 소홀함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판단 유탈이라 할 수 없다.
가. 중재법 제2조 , 제3조 /나. 상사중재규칙 제54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다. 제13조 제1항 제5호 /
주식회사 중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책임원인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입찰자격 제한의 제재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피고의 위 제재처분은 원고의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이 목적물의 하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고가이어서 대금감액의 중재신청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을 뿐 매매계약상의 의무위반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위 제재처분의 당부는 원고의 계약위반사실의 유무에 달려 있다 할 것인 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을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시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제재처분의 당부 즉 계약위반여부에 관한 분쟁은 위 매매계약상의 문제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중재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재계약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위 제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위 제재처분이 중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위와 같은 제소에 대하여 피고가 중재계약의 존재를 들어 항변을 제기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받았다 하여 원·피고 사이에 위 중재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재계약해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며 원심이 그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4가합398호로 위 제재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6.7.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다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83구1152호로 위 제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4.8.30. 위 제재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원고가 불복 대법원84누647호로 상고하였으나 1985.1.22.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의 중재신청이 위 3건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항변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서는 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대법원 사건에서 원고가 위 제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소위 기판력은 그 주문에 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며 그 이유에서 판단된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사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90.11.26. 이 사건 중재판정문상의 “ 84누647 (대법원)사건”을 “ 84누647 (대법원)사건 등”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중재판정문이 위와 같이 정정된 점과 앞에 나온 3건의 판결 중 본안 판단을 한 것은 위 동부지원의 판결뿐인데 위 중재판정문에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더라도”라는 기재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피고의 위 동부지원 판결에 기한 기판력의 항변에 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판단 유탈을 이유로 한 피고의 중재판정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사중재규칙 제54조 에 의하면 판정문에 숫자계산의 착오나 서기 또는 타자원의 과실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명백한 오자 또는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는 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는 표현상의 명백한 오류에 한하여 본안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내용을 수정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판정문상의 사건 표시 뒤에 “등”을 삽입하게 되면 외형상 판단의 대상이 확대되는 결과가 되어 판단·유탈 여부에 관한 판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되므로 이는 위 규칙이 정한 정정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에 나온 3건의 판결 모두를 들어 기판력의 항변을 한 데 대하여 중재판정문에서 피고의 주장 내용을 인용 설시하면서 그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판력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부분에서는 포괄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누락부분을 포함한 피고의 기판력 주장 전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중재판정에서 인용한 피고 주장가운데 본안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한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 하였는 바”라는 부분과 “···위 조치의 위법, 부당 여부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음에 비추어 앞에 나온 판결 중 유일한 본안판결인 동부지원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중재판정문에 피고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판단내용상에 소홀함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중재판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 당원 1989.9.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 ; 1990.2.13. 선고 89재누106 판결 ; 1990.3.9. 선고 89재다카140 판결 등 각 참조), 이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의 판단유탈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