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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02 2013나168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추가 공사비 철거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측량 오류로 이 사건 건물이 인접 토지를 직접 침범한 부분뿐만 아니라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그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건물도 완성한 상태여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접 토지 경계에서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은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 및 우리 법원의 정선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건축법 제59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상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도록 한 민법 제242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까지 모두 철거하지 않는 이상 증축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원고에게 민법 제242조 제2항에 따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관할 관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경계로부터 0.5m 이내 구역을 침범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을 철거하고 건축 관계 법령에 맞춰 다시 짓기 위해, 처음부터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 지출하는 비용이 피고의 측량 오류, 즉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