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4서2251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4
○○○
○○세무서장
2015. 7. 17.
2015.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지방국세청장은 0000.00.00.부터 같은 해 00.00.까지 ○○○○화학(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2004. 12. 31. 그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1,00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0.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1996. 10. 이전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김○○은 2013. 12. 31. 현재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76.3%를 소유하여 이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있을 수 없고, 주식 명의이전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0000년 설립되어 질산나트륨 등 화학물질 도매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 설립 당시에는 고○○ 및 9인이 합계 6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991년 주식을 병합하여 액면가액이 1,000원에서 10,000으로, 주식수가 6,000주로 변경되었다가, 이후 다시 주식을 분할하여 액면가액이 5,000원, 주식수가 12,000주로 변경되었다.
2) 김○○은 1982년 고○○ 외 9인으로부터 자신과 직원 및 지인(8인)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이후 주식 명의자인 직원의 퇴사 또는 사망 등의 사유에 따라 주주명의를 변경하였다.
3) 김○○은 2004. 12. 31.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수탁자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1974년부터 2008년경까지의 주식 및 주주 변동내역은 별지 1과 같다.
4) 원고는 2005. 4. 14.자로 '이 사건 주식은 김○○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서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김○○ 또는 김○○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임하며, 주주로서 받게 되는 이익(배당금)은 김○○에게 반환하고, 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건 주식을 김○○ 앞으로 명의개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받아 김○○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과정에서 조사공무원에게 2004 사업연도에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김○○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호).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당초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288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1996. 10. 1. 이전 7인 이상, 2001. 7. 24. 이전 3인 이상)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인 2001. 7. 24.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발기인 수 요건은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적용되는 것으로서[상법상 '주주가 1인으로 된 때'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포함되지 않고(제517조), 대법원 또한 오래전부터 주주 1인만이 존재하는 1인 주식회사의 존재를 인정하여 왔음(1966. 9. 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 1982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김○○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부터 위 규정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명의를 신탁하였던 직원 또는 지인이 퇴사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김○○의 명의로 간단히 되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명의수탁자를 찾아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공증을 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별도의 뚜렷한 이유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② 원고는, 김○○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이 1991년경부터 2008년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되므로(위 법 제39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에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김○○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률이 낮아짐으로써 그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행 소득세 과세
체계 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상태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차이로 인한 탈루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2사업연도에 927,888,233원, 2003사업연도에 1,032,773,552원, 2004사업연도에 1,190,280,834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장래에 주주에게 배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김○○에게 제출한 각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가 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배당금)은 모두 김○○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