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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2646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3,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5. 3. 19.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3,287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387만 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할 당시 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고, 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각 변제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상인으로 위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위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