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13583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맨션 D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남구 C맨션 D호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9.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