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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6681

임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30,000,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이란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13. 8. 12. 사망하였고, 위 사업장은 2013. 8. 19. 근로자 전원이 퇴사하여 사실상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E 등 위 사업장 근로자 57명의 신청에 따라, 2014. 1. 8.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230,372,550원의 체당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체당금 중 50,001,04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마. 망인의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F, G, H과 모친인 피고 B 및 처인 피고 A가 있었는데, 1순위 상속인인 위 자녀들은 2013. 10. 23.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3335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0.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원고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위 50,001,040원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3/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0,000,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위 50,001,040원 중 위 피고의 상속지분(2/5)에 해당하는 20,000,416원 = 50,001,040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