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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8 2013가단3485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2047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로 일부 승소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의 주문은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에게 92,619,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2008. 12. 31. 액면금 1억 5,000만원, 지급기일 2009. 3. 31., 수취인 원고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채권이 상계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건물의 준공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그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어 위 약속어음이 담보하고 있던 원인관계가 부존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는 그 발행인인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소송사기로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