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강성모)
영등포세무서장
2011. 11.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무보증사모사채를 총액인수하여 이를 원고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한빛프라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원고가 33.3%의 지분을 보유한 홀인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에 매각하였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를 기초로 유동화사채의 일종인 채권담보부 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5. 7.부터 2007. 7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기간(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 중 이 사건 제1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2,431,040,437원과 이 사건 제2유동화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잉여금처분을 결의한 배당금 15,833,300원의 합계 2,446,873,737원(이하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라 한다)을 원고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는 전제에서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6,442,741,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익금산입시기 등을 다투면서 2007. 9. 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1. 3. 2.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다른 주장들을 받아들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490,474,560원 감액 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원고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28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미수배당금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익금의 산입시기로 보는 결정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그 정관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유동화증권 상환 전까지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점,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의 성격을 가지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한 목적이 배당금 지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소득공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실제 배당을 지급받은 날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미수배당금에 관한 권리가 2002 사업연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조세심판결정례들과 달리 형식적인 배당결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공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되어 권리의무확정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은 4,509,662,2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509,662,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시기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 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당해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 중에 잉여금처분을 결의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미수배당금을 수입한 시기는 원고의 2002 사업연도가 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에서 비로소 “ 제61조 제2항 각 호 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6조에 따라 위 단서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시기가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정한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미수배당금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등에 따라 원고의 200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정관상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앞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상 제한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유동화전문회사의 정관상 규정이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공제하도록 하는 등 여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정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유동화전문회사에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