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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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3. 9.부터 2015. 12.까지 1개동(38세대)으로 구성된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1호에 거주했던 자, 선정자 C는 2006.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302호에 거주하는 자, 선정자 D은 2006.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1004호에 거주하는 자, 선정자 E은 2006.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겸 관리단으로 자치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롯데건설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가 2006.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F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에 미치게 될 소음, 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롯데건설에 대하여 시위 등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38세대 중 36세대 입주민은 2006.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민동의서(이하 ‘이 사건 주민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B아파트 주민은 아래 결의사항을 추인하며 동의합니다.
1. 총회 의결사항 : ② 아파트관리는 주민이 자치관리한다.
④ 집행부는 회장 803호, 감사 401호, 총무 501호, 라인대표 201호, 302호, 1004호로 한다.
⑤ 롯데건설 공사에 따른 피해협상은 집행부에 위임한다.
2. 집행부 의결사항 : ①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과의 피해협상 투쟁을 전개한다.
② 롯데건설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배분은 집회참석횟수에 따른 배분 50%, 투쟁비용, 수선, 유지, 시설개선에 40%, 균등배분 10%로 한다.
다. 한편, 롯데건설은 2007. 12.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합의 및 합의금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G, H, C, E, I, J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