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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8 2015고정2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1. 15:50 경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4 블럭 304호에 있는 피해자 H(32 세), 피해자 I( 여, 32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제거한 후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공소장 기재 ‘ 형법 제 366 조’ 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4 블럭 304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