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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47339

건설계약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103,130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2. 건설회사인 피고와 공사대금을 4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11. 14.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복합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터파기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관악구 D 지상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위 인접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위 건물은 E등급으로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위 공사는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2012. 12. 24.자 공사중지 통보에 따라 중단되었다.

다. 그 후 위 인접 건물이 철거되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계약을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2015. 2. 16.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공사비 결정

가. 건축공사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부가세 5%는 별도로 한다.

2. 공사기간 2015. 2. 23. ~ 2015. 6. 23.(120일간)

3. 계약 이행 보증 및 공사비 지급 방법

가. 본 계약이 체결되면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본 계약서를 건설공제조합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착공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추가특약 주요 내용

1. 피고의 채권보전방법 추가특약 후 피고는 원고의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채권보전)을 설정함

2. 근저당설정 금액 채권최고금액 529,200,000원

다. 원고는 2015. 6. 23. 준공 이후

7. 23.까지 공사비를 정산하여 피고에게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부족한 공사잔금에 대하여는 대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