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214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8143호로 공탁한 15,2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수협노량진수산 주식회사가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8143호로 공탁한 15,2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