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저녁경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다른 술집을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 F(여, 27세)를 만나 4명이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D, E 모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9. 14. 05:4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감식)
1.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