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1나91212 손해배상(기)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대한민국
2012. 5. 10.
2012. 6.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6,000,000원, 원고 G, H, I, J, K, L에게 각 5,500,000원, 원고 M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2. 6.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B, C,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 E, F, G, H, I, J, K, L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5,7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4,808,640원, 원고 D, E, F, G, H, I, J, K, L, M에게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 C는 각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9,000,000원, 원고 D, E, F에게 각 41,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2,500,000원, 원고 G, H, I, J, K, L에게 각 45,500,000원, 원고 M에게 4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2.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5면 제4~7행)]
나) 원고 A은 구속 상태에서, 원고 F, D, E은 각 불구속 상태에서 각 기소되어, 1981.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A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제정되었다가 1981. 12. 17. 폐지된 법률) 위반죄(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1971. 12, 6.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선언 이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조정신청 없이 파업 및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N'를 발간하는 등으로 불법적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농성하던 중 사업주를 감금하였다는 내용)로 징역 2년 6월을(1982. 4. 14.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되었다), 원고 F, D, E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원고 A과 같은 내용)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사측은 위 원고들이 형사상 유죄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1981. 12. 7.자로 원고 A, 원고 F, D, E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그 무렵 이를 서울 남부경찰서에 보고하였다.
그 후 서통 노조는 1981. 12. 12.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경찰은 원고 D, E, F가 퇴사하지 아니하고 대의원선거에 개입할 것을 우려하여 사측으로 하여금 위 원고들을 사전에 강제로 귀향시키게 하였다. 또한 경찰은 위 선거 결과 당선된 대의원 중 원고 B, C를 포함한 16명을 원고 A의 추종세력이라고 판단하여 사측으로 하여금 해고하도록 유도하였고,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제6면 제18행 ~ 제7면 제10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제7면 제12행 ~ 제9면 제6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들의 청구 내용
원고들은 피고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고, 원고 B, C에 대하여는 불법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배상도 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가) 원고 B, C는 해고 무렵부터 60세 되는 날까지 통계소득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하나, 위 원고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81년경 해고됨으로 인하여 그 때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0년 또는 2018년까지 매월 통계소득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고, 달리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① 당시 피고 산하의 중앙정보부, 경찰, 노동청 등 국가기관은 자생적인 노조의 결성 및 노조활동을 불순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와해하기 위하여 사측의 배후에서 노사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조 결성의 방해, 노조원 및 그 가족의 동향 감시, 사측의 노조원 해고, 노조에서 자구노력 중인 회사의 폐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배포하여 해고된 노조원들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동향을 감시하는데 활용한 점, ② 원고들은 사측으로부터 해고되거나 회사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후 피고 산하 국가기관이 작성·배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상당기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경찰 등 국가기관에 의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감시를 받는 등으로 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원고 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피고 산하 국가기관의 직·간접적인 개입 하에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자들인데,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상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개입에 관한 진술증거(갑 17호증의 32, P에 대한 진술조서)가 있다고 하여, 그들에 대해서만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손해를 참작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에 차 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④) 원고 A, D, E, F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법 연행, 구금되어 인신구속을 당하였고, 원고 A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였던 점, ⑤ 당시의 시대적 배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A : 2,000만 원
(2) 원고 D, E, F : 1,500만 원
(3) 원고 B, C, G, H, I, J, K, L : 1,000만 원
(4) 원고 M : 500만 원
4)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피고 산하 국가기관의 위 불법행위가 1982. 1. 1.경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바,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시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어찌 보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2593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85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등),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당심 인용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부분인 아래 표 '제1심 인용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1.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1.10. 1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아래 표 '당심 추가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1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적화
판사이근영
판사주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