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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4 2016노2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