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미간행]
고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현)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2017. 12. 1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행한다”를 “이행하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가.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2. 10. 18. 접수 제1920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7. 1. 접수 제11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7. 1. 접수 제11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2016. 1. 29.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6. 2. 3. 접수 제2061호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는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행부터 19행까지 사이의 “ 3.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의 적용 여부 ”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 의 적용 여부
갑 제4,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정영농조합법인이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간접보조사업에 해당하고, 결국 청정영농조합법인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
① 보조금법 제2조 제4호 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는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 는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된 보조사업은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막걸리 제조시설 현대화(가공공장 증축 및 자동포장기기)“사업이고, 청정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가공공장 증축 및 자동포장기기 사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청정영농조합법인이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보조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국비 보조금 2억 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국비 보조금에 군비 5,000만 원을 합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다시 교부하여 청정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는 고흥군이고, 간접보조사업자는 청정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농업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지침(갑 제13호증)에는 시군구에서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시군구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다.
④ 원고의 보조금 교부결정서 내지 청정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청구서에는 청정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 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보조금 교부결정서(갑 제4호증의 2)에는 보조금 교부 조건과 관련하여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청정영농조합법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조금법 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부여한 의무와 유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행한다” 부분은 “이행하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