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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35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단6922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산시 C건물 14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8. 29.부터 2014. 10. 2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단69227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5. 3. 19.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3. 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2525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이하 ‘미지급 차임 등’이라 한다)이 합계 1,500만 원(총 38개월분 2,850만 원 중 1,350만 원 지급)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임대차보증금이 동액 상당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18카정35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3. 7.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앞서 본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내용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은 동액 상당의...